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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세
종부세 중과세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과 관계 없이 3주택 이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0.5~2.7%)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범위를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12월8일 여야가 합의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및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한 종부세 완화 조치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진것이 주택 1개 밖에 없는 분들이 과도한 종부세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엄청 났는데
최근에 주택시장 가격 폭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종부세 완화 조치로 얼마나 되살아날지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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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 gre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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