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세 종부세 중과세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과 관계 없이 3주택 이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0.5~2.7%)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범위를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12월8일 여야가 합의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및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한 종부세 완화 조치의 연장선 상에 있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진것이 주택 1개 밖에 없는 분들이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