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멀티플365입니다. ^^
오늘은 테슬라에 데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간 체이스 & Co는 월요일 엘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회사가 주가가 급등한 후 주식 보증과 관련된 계약(콜 옵션_주식 등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정해진 가격에 사는 권리)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테슬라에 대해 1억6천220만 달러( 1,912억 4,1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하탄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4년, JP모건에 테슬라 주식을 560$에 사겠다는 콜옵션 권리를 판매했는데 계약만료일에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만료일은 2021년 6월~7월이었습니다.
행사가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힌 JP모건은 2018년 8월 7일 머스크의 '상장 폐지 관련' 트윗 이후 행사가격을 주당 420달러로 인하했고 머스크가 17일 후에 발언을 취소했을 때는 다시 행사가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 트윗으로 인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와 테슬라에 각각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적이 있었죠.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보증이 만료될 때까지 약 10배 올랐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현금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테슬라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장에는 "JP모건이 가격 조정은 적절했으며 계약상에도 명시되어 있다. 테슬라는 JP모건의 지불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의 의무를 명백히 무시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측이 콜옵션을 적절하게 행사해 주지 않아 결국 테슬라 보통주 22만8775주를 약 710달러에 매입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차익인 1억62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이 고소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알려진 후 의견 답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테슬라는 별도의 전환사채 매각으로 인한 잠재적 주식 희석을 줄이고 연방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콜 옵션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관련된 중요한 기업 이슈"에 따라 계약상 조건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2월 테슬라는 JP모건의 행사가격 조정이 "테슬라 주식의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적 시도"라고 불평했지만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JP모건은 밝혔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이 미칠수도 있겠군요. 2000억 정도면 테슬라 입장에서 큰 돈은 아닐수도 있겠지만 주가에 약간 부정적으로도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이 글은 정보제공 및 개인투자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투자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거래에 대한 모든 손익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Have a great time~♥
2021.11.12 - [경제뉴스/한국] - LG에너지솔루션_내년 1월 코스피 상장
2021.11.11 - [경제뉴스/미국] - 리비안(RIVN)공모가 발표&전망
2021.11.10 - [경제뉴스/미국] - 니콜라(Nikola) 모터스 주가 전망
'경제뉴스 > 미국부동산&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비안 주식 & 포스코인터내셔널 (0) | 2021.11.24 |
---|---|
애플카 주식&전망 (0) | 2021.11.23 |
미국 ETF 투자_QQQ (0) | 2021.11.19 |
온세미컨덕터 주가 상승 & 전망 (0) | 2021.11.18 |
리비안(RIVN)공모가 발표&전망 (0) | 2021.11.11 |
니콜라(Nikola) 모터스 주가 전망 (0) | 2021.11.10 |
리비안 상장일 & 시총전망 (0) | 2021.11.08 |
에어비앤비&우버 매출액 상승_어닝서프라이즈 (0) | 2021.11.06 |